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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声明PDFファイル

(日本語)

 

20150408声明PDFファイル

(韓国語)

 

 

民弁HPに掲載された声明

(韓国語)

http://minbyun.or.kr/?p=28328

 

この声明に関する

韓国での記事(韓国語頁)

Lawissue 2015.04.09 20:23:4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0

 

上の記事翻訳文(PDFファイル)

                                                                    2015年4月8日

 

                                                         大阪労働者弁護団 代表幹事 丹羽雅雄

 

    韓国の民弁所属 権英国(くぉん=よんぐっく)弁護士不当起訴に対する抗議声明

 

韓国政府の申立てによる統合進歩党解散審判事件について、2014年12月19日、韓国憲法裁判所は統合進歩党の解散を命ずる決定を出した。

決定言渡後、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民弁)所属の権英国(くぉん=よんぐっく)弁護士は、法廷内で「民主主義を殺した日だ」と決定を批判したが、韓国検察庁は、4月2日、この発言が「法廷秩序を乱した」として、同弁護士を法廷騒乱罪で起訴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われわれ大阪労働者弁護団は、憲法裁判所が韓国民主化の成果のひとつであると評価してきた。しかし、このたびの憲法裁判所による統合進歩党解散決定は、異なる憲法のもとにある我々にも、結社の自由、政治活動の自由及び民主主義という普遍的価値への脅威と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強い懸念を抱かせるものである。

権英国弁護士の法廷での発言は、決定言渡後に行われたものであって法廷秩序を乱すものではないばかりか、その内容も法律家としての良心の現れであり、民主主義に普遍的価値を認める我々にも共感できるものであって、決して断罪されるべきものではない。

 

同弁護士は、長年、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労働委員会委員長として大阪労働者弁護団と研究・交流を重ねてきてくれた法律家であり、ともに民主的な社会を希望し前進するという志を同じくする友人である。

 

われわれ大阪労働者弁護団は、権英国弁護士が韓国検察庁により起訴されたことに抗議し、検察庁には公訴の撤回を、裁判所には、同弁護士が不当起訴により万が一にも有罪とされないことを強く求める。

                                                                              以上

※この下に韓国語翻訳版があります。

 

--*--*--*--*--

2015년 4월 8일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니와 마사오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성명

 

한국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하여, 2014년 12월 1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선고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법정 내에서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며 결정을비판하였고, 한국 검찰은 4월 2일 위 발언이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모욕죄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헌법재판소를 한국 민주화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금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다른 헌법에 터잡은 우리들에게도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및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품게 한다.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 내 발언은 결정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바가 없을뿐더러, 그 내용 또한 법률가로서의 양심의 표현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단죄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오랜 시간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연구·교류를 거듭해 온 법률가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를 희망하고 이를 향해 전진하려는 뜻을 함께 하는 친구이다.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권영국 변호사가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에 항의하며, 검찰에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소의 철회를, 법원에는 부당하게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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